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6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씨텍 | |
| 대 표 이 사 : | 주 재 동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3길 30 | |
| (전 화) 0131-670-8900 | ||
| (홈페이지)http://www.kctech.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전략부문장 | (성 명) 이 수 희 |
| (전 화) 031-670-890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존속하여 유틸리티 사업부문 및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한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한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11월 1일(0시)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및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6) 분할존속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 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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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 중 유틸리티 사업부문/투자 및 자회사 관리 사업부문(이하 “투자사업부문”)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각 부문 별 사업 특성에 맞는 성장전략 및 역량 집중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실현한다. (2) 각 사업부문 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3) 분할 후 존속회사는 유틸리티 사업부문 외에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향후 보다 합리적인 지배구조 정립을 기하고 이를 통한 주주가치를 극대화 한다. (4) 각 사업부문 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슈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여 경영효율화를 추구한다. (5) 상기와 같은 체제 변경을 통하여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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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각 사업부문별 의사결정 체계 확립 및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한다. (2)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장기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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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2017년03월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 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존속회사는0.4058901, 단순인적분할신설회사는0.5941099의 비율로 분할한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재산과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 상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④ 2017년 4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별첨3】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 중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이전대상 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존속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⑦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인허가 사항은 【별첨4】승계대상 인허가 목록과 같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인허가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상기 인허가 사항의 분할신설회사로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⑧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당사자로 된 계약 중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계약은 분할존속회사에게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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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씨 (KC CO., LTD.) (가칭)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51,578,105,444 | 부채총계 | 36,456,344,583 | ||
| 자본총계 | 115,121,760,861 | 자본금 | 6,777,022,000 | |||
| 2017년 03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87,530,857,928 | |||||
| 주요사업 | 분할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유틸리티 사업 및 투자사업 부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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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씨텍 (KCTech CO., LTD.) (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26,109,367,783 | 부채총계 | 42,267,435,984 | ||
| 자본총계 | 183,841,931,799 | 자본금 | 9,919,670,000 | |||
| 2017년 03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27,161,278,127 | |||||
| 주요사업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부문 일체 | |||||
|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59.41099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09월 30일 | ||||
| 종료일 | 2017년 10월 31일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7년 10월 30일 | ||||
| 종료일 | 2017년 12월 04일 | |||||
| 신주배정조건 |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단주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 |||||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10월 3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2월 04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12월 05일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9월 29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년 11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11월 02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6월 1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ⅰ)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⑦ 분할비율(배정비율)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자본금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⑩ 분할계획서의 각 별첨 기재사항
⑪ 기타 분할의 세부사항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인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2017년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2017년 12월 5일 예정)의 전일까지
단, 상기의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 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