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1822 |
| 2. 원고(신청인) | 이○○ 외1인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1. 이○○ 외1인 [채무자] 1. 주식회사 광무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채무자 회사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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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12 | ||
| 7. 확인일자 | 2025-11-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2025년 11월 17일 신청인 이ㅇㅇ에게 주주명부(주식회사 광무의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 2025년 10월 30일) 열람 등사물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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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0-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2025-10-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2025-11-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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