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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광무 · 2025-11-18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1822
2. 원고(신청인) 이○○ 외1인
3. 청구내용 [채권자]
1. 이○○ 외1인

[채무자]
1. 주식회사 광무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채무자 회사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11-12
7. 확인일자 2025-11-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2025년 11월 17일 신청인 이ㅇㅇ에게 주주명부(주식회사 광무의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 2025년 10월 30일) 열람 등사물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5-10-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2025-10-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2025-11-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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