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1-1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11-18 | |
| 3. 정정사유 | 사건 병합으로 인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합30456호 검사인선임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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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신청 | 사건번호 | 2025비합30488 |
| 2. 원고(신청인) | 이ㅇㅇ외 1인 | ||
| 3. 청구내용 | [신청인] 이ㅇㅇ외 1인 [사건본인] 주식회사 광무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5. 11. 28. 09: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77길 23(대치동, 대치4동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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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13 | ||
| 7. 확인일자 | 2025-11-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합30456호 검사인선임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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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1-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신청) 2025-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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