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1849 |
| 2. 원고(신청인) | 이○○ 외1인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1. 이○○ 외1인 [채무자] 1. 주식회사 광무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 10. 28.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2, 7층(대치동)에서 개최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2025. 11. 28. 오전 9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77길 23(대치동, 대치4동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개최가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한다)에서 위 제1항 이사회 결의로 승인한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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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18 | ||
| 7. 확인일자 | 2025-11-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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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0-28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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