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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무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광무 · 2025-11-27 06:5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1864
2. 원고ㆍ신청인 (주)비홀드인베스트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1. (주)비홀드인베스트

[주위적 채무자]
1.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2. 주식회사 광무
3. 김○○

[예비적 채무자]
1.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
2. 주식회사 광무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에 대한 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1-27
7. 확인일자 2025-11-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이며,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가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5. 11. 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지가처분)
2025. 11. 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지가처분)
2025. 11. 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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