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1864 |
| 2. 원고ㆍ신청인 | (주)비홀드인베스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1. (주)비홀드인베스트 [주위적 채무자] 1.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2. 주식회사 광무 3. 김○○ [예비적 채무자] 1.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 2. 주식회사 광무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에 대한 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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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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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27 | ||
| 7. 확인일자 | 2025-11-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이며,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가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5. 11. 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지가처분) 2025. 11. 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지가처분) 2025. 11. 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결권행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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