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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KT · 2026-10-23 06:53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PCA(상설중재재판소) 국제중재 사건 반소
(Counterclaim)
사건번호 -
2. 원고(신청인)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2) RWANDA DEVELOPMENT BOARD
(3) RWANDA SOCIAL SECURITY BOARD
(4) AGDF CORPORATE TRUST LTD
3. 청구내용 당사는 원고(본소피고)의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하였음. 원고(본소피고)는 이에 맞서 당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사를 상대로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12,415,000,000
자기자본(원) 19,458,023,083,673
자기자본대비(%) 2.6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PCA (상설중재재판소)
6. 향후대책 - 본 반소 청구금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당사는 중재 절차에서 그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적극 다투고 당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6-10-20
8. 확인일자 2026-10-2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을 르완다 정부의 답변서 및 반소 확인일자인 2026년 10월 21일의 하나은행 기준환율(1,327.5원/$)로 환산한 금액임

- 상기 자기자본은 '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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