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2-0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5-02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예비적 청구]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 등을 예비적으로 청구한 건으로, 원고는 자급집행 거절이 대출약정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 순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주위적으로 신한자산신탁에게 신탁재산 원상회복 및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시행사 및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가 변경된 건('25.12.05.당사 접수)으로, 원고는 시행사, 신탁사 및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신한자산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자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피고 나무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으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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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9963 공사대금 | |
| 2. 원고(신청인) | 진흥기업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외8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35,581,924,336원 및 그 중 3,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19.부터, 195,864,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6.부터, 8,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21.부터, 203,765,500원에 대하여는 2024. 9. 5.부터, 11,0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9. 20.부터, 234,791,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5. 부터, 10,3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0.부터, 80,488,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5.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6.부터, 1,893,015,835원에 대하여는 2024. 11.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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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5,581,924,336 | ||
| 자기자본(원) | 775,990,640,118 | |||
| 자기자본대비(%) | 4.5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4-10 | |||
| 8. 확인일자 | 2025-04-30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가 변경된 건('25.12.05.당사 접수)으로, - 원고는 시행사, 신탁사 및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신한자산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자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피고 나무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으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함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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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