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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주) 정기주주총회결과

다올투자증권 · 2026-03-20 06:55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 46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10,456,674 - 매출액 1,714,451
- 부채총계 9,649,596 - 영업이익 33,723
- 자본금 400,745 - 당기순이익 43,857
- 자본총계 807,079 *주당순이익(원) 641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5,521,600 - 매출액 1,119,617
- 부채총계 4,820,922 - 영업이익 14,731
- 자본금 400,745 - 당기순이익 12,106
- 자본총계 700,678 *주당순이익(원) 162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24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279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16,784,282,531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5.3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외이사 2명(신규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4
사외이사선임비율(%) 57.1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일괄선임 1
분리선임 1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일괄선임 -
분리선임 1
4.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5. 주주총회일자 2026-03-2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종류주식의 1주당 배당금'은 '22.03.31. 발행한 1종 상환전환우선주(6,686,564주)와 2종 상환전환우선주(2,268,657주)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평균입니다.

- 상기 '2. 시가배당율'은 배당기준일('26.03.18)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입니다. 종류주식에 대한 시가배당률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시가배당률 산정기간: '26.03.10 ~ 3.16)

- 하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은 행사가능주식수 59,315,709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3-5호,3-8호,5호 의안의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6-03-0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0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03 참고서류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결의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비고
찬성률(%) 찬성률(%) 반대, 기권 등 비율(%)
1 보통결의 제46기(2025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65.1 98.3 1.7 -
2 보통결의 제46기 이익배당 승인의 건 가결 65.3 98.6 1.4 -
3-1 특별결의 주주총회 개최 방식 변경(제22조, 부칙 제2조) 가결 64.9 98.0 2.0 -
3-2 특별결의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제28조, 부칙 제2조) 가결 64.9 97.9 2.1 -
3-3 특별결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제32조,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제40조, 제45조, 부칙 제3조) 가결 64.9 98.0 2.0 -
3-4 특별결의 이사의 수 변경(제32조 제1항, 부칙 제1조) 가결 64.2 96.8 3.2 -
3-5 특별결의 집중투표 배제조항 삭제(제33조 제4항, 제35조 제3항, 부칙 제4조) 가결 53.6 95.9 4.1 상법 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3%
초과지분 의결권 제한
3-6 특별결의 독립이사 재임 기준 변경(제34조 제1항, 부칙 제1조) 가결 64.2 96.9 3.1 -
3-7 특별결의 이사회의 권한 위임 사항 반영(제41조의2 제2항, 부칙 제1조) 가결 64.2 96.9 3.1 -
3-8 특별결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기준 조항 신설(제44조, 부칙 제1조) 가결 51.9 94.9 5.1 이병철 이사 및 이해관계자 의결권 배제
3-9 특별결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변경(제45조 제5항, 부칙 제6조) 가결 64.3 97.0 3.0 -
3-10 특별결의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제45조 제1항, 부칙 제6조) 가결 64.2 97.0 3.0 -
3-11 특별결의 감사위원 선ㆍ해임시 의결권 제한기준 변경(제45조 제9항, 부칙 제5조) 가결 64.3 97.0 3.0 -
4-1 보통결의 사외이사 한종복(신규선임) 가결 64.2 96.9 3.1 -
4-2 보통결의 사외이사 문종국(신규선임) 가결 64.2 96.9 3.1 -
5 보통결의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51.9 94.9 5.1 이병철 이사 및 이해관계자 의결권 배제
6 보통결의 감사위원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64.2 96.9 3.1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한종복 1960-02 3 신규선임 (1983.01~2001.08) 현대산업개발 부장
(2001.08~2008.12) 다올부동산신탁 관리본부장ㆍ
                       신탁사업본부장
(2011.08~2014.02) 케이리츠앤파트너스 부사장
(2017.07~2018.03) 라움자산운용 대표이사
(2021.08~2023.04) 우리벤처파트너스 상근감사
문종국 1962-04 3 신규선임 (2016.09~2020.03) 네스트 호텔 대표이사
(2022.01~2025.09) 법무법인 SANHA(산하) 고문
                  (미국 변호사)
(2021.12~2026.03) 다올저축은행 사외이사
(2025.08~   현재) 스타에스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한종복 1960-02 3 신규선임 (1983.01~2001.08)
현대산업개발 부장
(2001.08~2008.12)
다올부동산신탁 관리본부장ㆍ신탁사업본부장
(2011.08~2014.02)
케이리츠앤파트너스 부사장
(2017.07~2018.03)
라움자산운용 대표이사
(2021.08~2023.04)
우리벤처파트너스 상근감사
-
문종국 1962-04 3 신규선임 (2016.09~2020.03)
네스트 호텔 대표이사
(2022.01~2025.09)
법무법인 SANHA(산하) 고문
(미국 변호사)
(2021.12~2026.03)
다올저축은행 사외이사
(2025.08~현재)
스타에스엠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대표이사
스타에스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 2026년9월10일 이후 최초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주총회 소집부터 적용
집중투표제 배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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