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회사에 관한 소송) | 사건번호 | 2026다204072 |
| 2. 원고ㆍ신청인 | 윤희랑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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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12 | ||
| 7. 확인일자 | 2026-08-1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선고 결과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가 2023. 8. 31.에 한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당사 승소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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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03-08 소송등의제기 2025-08-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9-29 소송등의제기 2026-04-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6-06-01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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