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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주) 주주총회소집결의

교보증권 · 2025-02-20 06:52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5-03-25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 본사 19층 비전홀
4.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가.제80기 감사보고

      나.제80기 영업보고

      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라.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의결사항

      가.제1호 의안 : 제8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나.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1호 :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변경
         (제40조의2 "이사회의 권한", 제44조"위원회")
         제2-2호 : 사업의 목적 일부 변경(제2조"목적")

      다.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 이석기

      라.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 윤예준

      마.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명)
 
         제5-1호 : 후보 이찬우

         제5-2호 : 후보 안정화

      바.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2-2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선임되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임기의 종료는 각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함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석기 1965-01 2 재선임 - 교보생명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1993.09 ~ 2020.12)
- 교보증권 상임고문
  (2021.01 ~ 2021.03)
- 現 교보증권 대표이사
  (2021.03 ~ 현재)
- 現 한국거래소 사외이사(2024.02. ~ 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윤예준 1954-07 1 재선임 - 현대차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장(2010.02 ~ 2011.05)
- 조은저축은행 대표이사
  (2011.11 ~ 2013.09)
- 삼환기업(주) 자금, 회계 담당임원(2013.10~2014.09)
- 제2영동고속도로(주) 대표이사(2016.12~2019.12)
- 現 교보증권 사외이사
  (2021.03 ~ 현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찬우 1954-03 1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
사업 대표이사
  (2008.03 ~ 2010.10)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010.10 ~ 2013.10)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산학협력
 교수(2014.03 ~ 2019.02)
- DB하이텍 사외이사(2019.04 ~ 2021.03)
- 現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감사
  (2021.04 ~ 현재)
- 現 교보증권 사외이사
  (2020.03 ~ 현재)
안정화 1973-01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1999.09 ~ 2020.07)
-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2014.03 ~ 2017.04)
- 現 한울회계법인 파트너
  (2020.08 ~ 현재)
- 現 한국마사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전문위원(2022.07 ~ 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정관 제2조(목적)
①항 7호 마목

마.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
정관 제2조(목적)
①항 7호 마목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성·운용 등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업무집행사원 등록(금융감독원) 필요

- 업무집행사원 등록시 정관상 사업목적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용어를 준용하여야 함

-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 및 자본시장법 제7장 제2절(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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