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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교보증권 · 2025-02-20 06:52 · KOSCOM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금융위, 교보증권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내일신문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2025-02-11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본 공시는 2025년 2월 11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교보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1개월과 관련
   
   된 기사보도에 대한 해명공시(확정)입니다.


- 당사는 2025년 2월 20일 금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재내역을 통보받았습니다.


- 업무정지 범위는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업무"이며 기간은 2025.02.20 ~ 2025.03.19입니다.


- 해당 영업부문은 당사의 최근사업연도(2023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약 0.17% 비중으로

   수시공시 기준(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영업부문 매출액 63억원 / FY2023 매출액 3.74조원 X 100 = 0.167%)





(공시책임자) 재무지원본부장 김양석
※ 관련공시 2025-02-1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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