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6월 1일 | |
| 회 사 명 : | 교보증권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봉 권, 이 석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7 | |
| (전 화) 02-3771-9000 | ||
|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지원본부장 | (성 명) 김 양 석 |
| (전 화) 02-3771-90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회사에 관한 소송) |
| 2. 원고ㆍ신청인 | 윤희랑 |
| 3. 청구내용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대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소송에 적극 대응 및 방어할 계획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5월 18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6월 01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6다204072입니다.
2)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2012 사건은 2025. 8. 21. 원고 패소(청구 기각) 판결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9885 사건은 2026. 4. 24. 원고 패소(항소 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었습니다.
3) 제기일자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4)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5) 당사는 상기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