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2월 12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10월 28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양도가액(원) | 영업 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 순자산 변동가액 반영 |
94,000,000,000 | 91,673,974,973 |
| 8. 양도대금지급 | 영업 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 순자산 변동가액 반영 |
(1) 지급형태 본건 거래에 따른 양수도 대금은 94,000백만원입니다. (2) 지급일정 양수인은 거래종결일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양수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합니다. |
(1) 지급형태 본건 거래에 따른 양수도 대금은 91,673,974,973원입니다. (2) 지급일정 양수인은 거래종결일(영업일이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최초 양수도대금인 94,000백만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합니다. 양도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양수인에게 영업 양수도계약에 따른 평가기준일(2025년 10월 1일)과 거래종결일(2026년 1월 1일)의 이전대상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금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
| 대 표 이 사 : | 김덕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 | |
| (전 화) 1644-4490 | ||
| (홈페이지)http://www.sikore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지원담당 | (성 명)신상화 |
| (전 화)02-6979-1262 | ||
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JAJU사업부문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당사가 영위하는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패션 및 생활)의 자산, 부채, 계약, 인력 등 영업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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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가액(원) | 91,673,974,973 | |||
| - 재무내용(원) | 양도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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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액 | 106,531,237,280 | 1,333,123,240,117 | 7.99 | |
| 매출액 | 235,066,067,764 | 1,308,633,993,458 | 17.96 | |
| 4. 양도목적 | 핵심사업 집중 및 신규사업 기회 창출 기반 확보 | |||
| 5. 양도영향 |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여력과 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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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5년 10월 28일 | ||
| 양도기준일 | 2026년 01월 01일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신세계까사 | ||
| 자본금(원) | 8,975,712,500 | |||
| 주요사업 | 가구 소매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 10길 2 (회현동1가, 메사빌딩)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8. 양도대금지급 | (1) 지급형태 본건 거래에 따른 양수도대금은 91,673,974,973원입니다. (2) 지급일정 양수인은 거래종결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최초 양수도대금인 94,000백만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합니다. 양도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양수인에게 영업 양수도계약에 따른 평가기준일(2025년 10월 1일)과 거래종결일(2026년 1월 1일)의 이전대상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금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양수도대금의 조정 최종 양수도대금은 본건 영업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조정절차에 따라 거래종결시점의 순자산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양수가액 및 대금지급일정은 향후 거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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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신한 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5년 09월 17일 ~ 2025년 10월 28일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은 귀사가 양도대상 사업부를 양도함에 따라 작성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작성 및 첨부서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DCF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귀사가 제시한 재무자료, 미래의 투자 및 영업계획,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업계의 시장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분석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양도대상 사업부의 가치는 86,053백만원에서 104,436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수인 간에 합의된 양도 대상사업부의 실제 양수도 예정가액인 94,000백만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신한회계법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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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5년 12월 10일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유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 회사인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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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9,866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관한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로 반대의사 통지 마감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대의사 통지를 하고자 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통지 마감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로 접수 마감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접수 마감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청구 기간 - 영업양도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2025년 11월 25일 ~ 2025년 12월 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5년 12월 10일 ~ 2025년 12월 30일 (4) 접수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SI 청담빌딩) 9층 재무팀 ※ 단, 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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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① 명부주주: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②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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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1) 본건 영업양도 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영업양도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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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미치는 효력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총액이 금 사백칠십억원(\47,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인이 경영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건 거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 1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중이거나 영업양도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양도가액
상기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 바랍니다.
상기 양도가액은 94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영업 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시점의 순자산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선행요건
본 거래는 양수인의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요하며, 당사의 경우 본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3) 재무내용
상기 3항의 양도가액 재무내용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매출액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 전체) 기준입니다.
(4) 양도일정
1) 상기 6항의 계약체결일은 이사회 결의일과 같습니다.
2) 상기 6항의 양도기준일은 공시시점 현재의 거래 종결 예상일이며, 실제 거래종결일은 선행조건 충족 후 2026년 1월 1일 또는 양사가 합의한 날 이루어지고,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기준일 : 2025년 10월 28일)
| 구 분 | 금액(원) | 산정기간 |
|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10,097 | 2025.08.28 ~ 2025.10.27 |
|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9,853 | 2025.09.28 ~ 2025.10.27 |
|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9,649 | 2025.10.21 ~ 2025.10.27 |
| 기준매수가격[(① + ② + ③)/3] | 9,866 | - |
(단위 :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종가 x 거래량) |
| 2025-10-27 | 9,730 | 59,465 | 578,594,450 |
| 2025-10-24 | 9,600 | 42,866 | 411,513,600 |
| 2025-10-23 | 9,660 | 43,888 | 423,958,080 |
| 2025-10-22 | 9,680 | 41,759 | 404,227,120 |
| 2025-10-21 | 9,610 | 114,023 | 1,095,761,030 |
| 2025-10-20 | 9,770 | 229,067 | 2,237,984,590 |
| 2025-10-17 | 9,820 | 63,547 | 624,031,540 |
| 2025-10-16 | 9,830 | 61,193 | 601,527,190 |
| 2025-10-15 | 9,850 | 46,616 | 459,167,600 |
| 2025-10-14 | 9,850 | 61,888 | 609,596,800 |
| 2025-10-13 | 9,960 | 65,839 | 655,756,440 |
| 2025-10-10 | 9,900 | 219,505 | 2,173,099,500 |
| 2025-10-02 | 10,060 | 58,202 | 585,512,120 |
| 2025-10-01 | 10,070 | 92,085 | 927,295,950 |
| 2025-09-30 | 10,210 | 64,741 | 661,005,610 |
| 2025-09-29 | 10,220 | 31,594 | 322,890,680 |
| 2025-09-26 | 10,130 | 53,866 | 545,662,580 |
| 2025-09-25 | 10,200 | 25,748 | 262,629,600 |
| 2025-09-24 | 10,210 | 48,425 | 494,419,250 |
| 2025-09-23 | 10,340 | 52,096 | 538,672,640 |
| 2025-09-22 | 10,410 | 44,155 | 459,653,550 |
| 2025-09-19 | 10,460 | 113,461 | 1,186,802,060 |
| 2025-09-18 | 10,570 | 53,276 | 563,127,320 |
| 2025-09-17 | 10,550 | 56,690 | 598,079,500 |
| 2025-09-16 | 10,470 | 42,655 | 446,597,850 |
| 2025-09-15 | 10,530 | 53,153 | 559,701,090 |
| 2025-09-12 | 10,590 | 67,234 | 712,008,060 |
| 2025-09-11 | 10,520 | 25,167 | 264,756,840 |
| 2025-09-10 | 10,520 | 38,525 | 405,283,000 |
| 2025-09-09 | 10,510 | 77,382 | 813,284,820 |
| 2025-09-08 | 10,350 | 20,143 | 208,480,050 |
| 2025-09-05 | 10,410 | 36,916 | 384,295,560 |
| 2025-09-04 | 10,350 | 37,336 | 386,427,600 |
| 2025-09-03 | 10,180 | 40,607 | 413,379,260 |
| 2025-09-02 | 10,080 | 50,845 | 512,517,600 |
| 2025-09-01 | 10,160 | 34,625 | 351,790,000 |
| 2025-08-29 | 10,250 | 59,999 | 614,989,750 |
| 2025-08-28 | 10,420 | 55,051 | 573,631,420 |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기타
상기 영업양도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본 공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해당 공시는 본 공시로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