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9월 9일 | |
| 회 사 명 : | (주)오스템 | |
| 대 표 이 사 : | 김정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739 | |
| (전 화) 041-559-2341 | ||
| (홈페이지)http://www.auste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오광륜 |
| (전 화) 041-559-234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6,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61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0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의 7 | |
| 9. 납입일 | 2020년 09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10월 1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9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신주발행금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따라 본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적용. 할인율5%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최종발행가액은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함
②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통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③ 본 신주의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 및 인수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속서류 작성, 세부절차 진행, 관련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④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기술제휴를 통한 부품 공동 개발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바디프랜드 | 없음 |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기술 제휴를 통한 부품 공동개발 | 해당없음 | 2,000,0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