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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티센씨티에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아이티센씨티에스 · 2026-08-31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티센씨티에스(구.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대 표 집 행 임 원 : 한 상 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2길 117, 제이동 801호, 802호,
901호(갈현동, 과천 펜타원)

(전  화)02-3289-0114

(홈페이지)http://itcenct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공 인 근

(전  화) 02-3289-01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8년 09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9월 16일(“원금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4.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10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원 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하며, 기준주가는 다음의 가액 중 높은 가액(원단위 미만 절상)으로 한다.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이티센씨티에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18,464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9월 16일
종료일 2028년 08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16일, 2027년 3월 16일, 2027년 6월 16일, 2027년 9월 16일, 2027년 12월 16일, 2028년 3월 16일, 2028년 6월 16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이라 한다)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항목에 따른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본 호의 다른 항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하한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및 위 다목과는 별도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전환가격 조정일(2026년 12월 16일, 2027년 3월 16일, 2027년 6월 16일, 2027년 9월 16일, 2027년 12월 16일, 2028년 3월 16일, 2028년 6월 1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마.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 (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8월 31일
12. 납입일 2026년 09월 1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3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시가하락에 따른 최저 조정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에 따른 산정가액(4,276원)이 액면가액(5,000원) 미만이므로, 상법 및 본 사채 조건에 따라 액면가액을 최저 조정가액으로 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별도의 최고 또는 통지 없이도 본 사채의 미상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해당 사채의 미상환원금(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연단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가 진행될 경우로 개장일 기준 5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아.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때
자.  발행회사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폐지되어 있는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해당 회사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향후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 개정 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 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차.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본 계약에서 정한 본 사채 금액 납입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카.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상거래채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타.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14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파.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연결기준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매각, 이전, 임대 또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  발행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거.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으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사기, 주가조작, 탈세 등으로 인한 체포영장의 발부, 구속영장의 청구나 신청 등을 포함한 수사의 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시, 청산절차의 개시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너. 제6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본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더.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및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러. 본 사채 납입금을 본 계약 제3조 제15항에서 규정한 사용 용도 또는 사채권자의 사전동의에 따라 변경된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머. 발행회사가 본 사채 납입 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버.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인수인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서. 상기 각호 외 발행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사채권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야기하였을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아이티센글로벌 최대주주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매출 2,063,223 천원 5,000,000,000 -

주1) 상기 '발행결정 전 후 6개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은 당기 1월~6월 거래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아이티센글로벌 18,604 강진모 12.31 - - 강진모 12.3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99,392 매출액 8,870,845
부채총계 1,087,584 당기순손익 198,284
자본총계 511,808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11,602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단기차입금 KB국민은행 10,000 2026.06.27 2027.06.27 4.65

* 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조달자금 전액(5,000백만 원)은 당사의 KB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총 약정금액 10,000백만 원, 만기 2027.06.27)의 일부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6,109 (B) 818,464 2027년 09월 16일 ~ 2028년 08월 16일 -
합계 5,000,000,000 - 818,46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105,14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76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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