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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일 벌금등의부과

삼일 · 2020-07-13 06:50 · KOSCOM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9,340,000,00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64,868,322,855
자기자본대비(%) 14.39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납부 예정
- 행정소송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 예정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0-07-13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9.12.31 기준
- 상기 확인 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른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따른
   기준 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은 차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통지시 추가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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