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의 건 |
|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 머니투데이 |
|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 2021-01-19 |
| 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내용 | |
| (1) 2021년 01월 19일 머니투데이신문에 보도된 '한국파마, 코로나 치료제 소식에 '4연上, 거래소 매매정지 예고'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2) 2020년 10월 15일 제넨셀과 한국파마는 담팔수 원료를 활용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대상포진 치료제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으며, 당사는 최종단계인 임상약 위탁생산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2020년 10월 28일 제넨셀(원 개발사), 한국파마(위탁생산회사)는 신크롭 헬스(인도현지 CRO업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대상포진 치료제 관련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체결하였습니다. (제넨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2020년 12월 29일 당사는 제넨셀로부터 담팔수를 원료로 한 임상약을 통해 인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임상2상을 완료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5) 당사는 향후 제넨셀이 임상 진행하는 임상약을 현재와 같이 제공을 할 예정이며, 인도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등 본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재경본부장 전무 박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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