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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젠솔루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엠젠솔루션 · 2026-09-14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 납입대금 반환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가합101037
2. 원고ㆍ신청인 최대화 외 5명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9.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010,000,000
자기자본(원) 33,466,504,506
자기자본대비(%) 8.9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9-14
8. 확인일자 2026-09-1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신청인으로 부터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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