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 납입대금 반환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101037 | |
| 2. 원고ㆍ신청인 | 최대화 외 5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9.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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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10,000,000 | ||
| 자기자본(원) | 33,466,504,506 | |||
| 자기자본대비(%) | 8.9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4 | |||
| 8. 확인일자 | 2026-09-1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신청인으로 부터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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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