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 1. 사건번호 | 2026하합1816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최대화 외 5명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신청사유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5. 신청일자 | 2026-09-15 |
| 6. 확인일자 | 2026-09-18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 당사는 2026년 9월 18일, 신청인이 2026년 9월 15일 당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합의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공시 제출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서 공식 송달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 2026년 9월 18일 신청인과 당사 발행 제24회 전환사채 관련하여 전액 상환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신청인은 기존 제기한 소송(2026.09.14 전환사채 납입대금 반환청구의 소) 및 금번 파산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의 2026년 09월 16일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 보도 관련) 및 2026년 09월 17일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에 대한 확정 답변입니다. - 상기 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신청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신청인과의 합의를 통해 기존 제기한 '전환사채 납입대금 반환청구의 소'와 파산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당사는 회사와 주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