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및 방해금지 | 사건번호 | 2026카합1568 |
| 2. 원고(신청인) | 이OO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자파일의 복제를 포함한다)하게 하라.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별지 제2목록 기재 사항에 관하여 채무자의 이사회에 보고하게 하라. 3.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내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채권자에게 이사 사임서 또는 사임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이사로서의 정보 접근, 이사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차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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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7 | ||
| 7. 확인일자 | 2026-09-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채권자로부터 관련 서면을 통지받아 당사가 이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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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