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2월 2일 | |
| 회 사 명 : | (주)우리기술 | |
| 대 표 이 사 : | 노 갑 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9, 4층(상암동, 우리기술빌딩) | |
| (전 화) 02-2102-5100 | ||
| (홈페이지)http://www.woorit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노갑선 |
| (전 화)02-2102-5100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4년 08월 29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9년 08월 29일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10,000,000,000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5,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5,346,750,000 | |||||
| 취득 경위 |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에 따른 만기전 사채 취득 | |||||
| 7. 매도 결정일 | 2026년 02월 02일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14,650,330,838 | ||||
| 산정 근거 |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산정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6년 02월 03일 | |||||
| 10. 매도 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2,245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우리기술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227,171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2월 28일 | ||||
| 종료일 | 2029년 07월 29일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상기 전환사채 재매각 결정은 회사가 2026년 1월 29일 만기전 취득한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권면금액 50억원을 재매각 하는 건입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서소문지점 - 조기상환율: 연복리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 -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5영업일전부터 15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조기상환 청구절차: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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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에 관한 사항】 |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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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투자증권(주)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