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0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리기술 | |
| 대 표 이 사 : | 노 갑 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9, 4층 (상암동, 우리기술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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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 - 2102 - 5100 | ||
| (홈페이지) http://www.woorit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노 갑 선 |
| (전 화) 02 - 2102 - 51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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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55,26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8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31년 08월 13일("원금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71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우리기술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732,38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1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31년 07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후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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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8,57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단, 본 사채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최저 조정가액 한도 이내인 전환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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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8월 13일)부터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8년 07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5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66,19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332,633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06%에서 최대 1.33%(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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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1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8월 13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05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서소문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8-06-14 | 2028-07-14 | 2028-08-13 | 100.0000% |
| 2차 | 2028-09-14 | 2028-10-16 | 2028-11-13 | 100.0000% |
| 3차 | 2028-12-15 | 2029-01-15 | 2029-02-13 | 100.0000% |
| 4차 | 2029-03-14 | 2029-04-13 | 2029-05-13 | 100.0000% |
| 5차 | 2029-06-14 | 2029-07-16 | 2029-08-13 | 100.0000% |
| 6차 | 2029-09-14 | 2029-10-15 | 2029-11-13 | 100.0000% |
| 7차 | 2029-12-15 | 2030-01-14 | 2030-02-13 | 100.0000% |
| 8차 | 2030-03-14 | 2030-04-15 | 2030-05-13 | 100.0000% |
| 9차 | 2030-06-14 | 2030-07-15 | 2030-08-13 | 100.0000% |
| 10차 | 2030-09-14 | 2030-10-14 | 2030-11-13 | 100.0000% |
| 11차 | 2030-12-15 | 2031-01-14 | 2031-02-13 | 100.0000% |
| 12차 | 2031-03-14 | 2031-04-14 | 2031-05-13 | 100.00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8월 13일)부터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8년 07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보유하거나, 본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회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1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채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제세공과금 포함하되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포함하지 않음)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지급기일 | 콜옵션 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7-24 | 2027-08-03 | 2027-08-13 | 101.0037% |
| 2차 | 2027-08-24 | 2027-09-03 | 2027-09-13 | 101.0888% |
| 3차 | 2027-09-23 | 2027-10-05 | 2027-10-13 | 101.1711% |
| 4차 | 2027-10-24 | 2027-11-03 | 2027-11-13 | 101.2562% |
| 5차 | 2027-11-23 | 2027-12-03 | 2027-12-13 | 101.3388% |
| 6차 | 2027-12-24 | 2028-01-03 | 2028-01-13 | 101.4241% |
| 7차 | 2028-01-24 | 2028-02-03 | 2028-02-13 | 101.5094% |
| 8차 | 2028-02-22 | 2028-03-03 | 2028-03-13 | 101.5911% |
| 9차 | 2028-03-24 | 2028-04-03 | 2028-04-13 | 101.6785% |
| 10차 | 2028-04-23 | 2028-05-03 | 2028-05-13 | 101.7631% |
| 11차 | 2028-05-24 | 2028-06-05 | 2028-06-13 | 101.8489% |
| 12차 | 2028-06-23 | 2028-07-03 | 2028-07-13 | 101.9318% |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본 조항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본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4호의 매매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3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5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3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75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1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9호(전문) | 오라이언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6호(손익차등형) | 오라이언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3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8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4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5호(전문) | 오라이언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5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0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6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8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7 | 오라이언 국민성장 디딤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 중소기업은행 |
| 본건 펀드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3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 펀드9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9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 펀드10 | 스카이워크 Beta-K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11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12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13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14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15 | NH헤지 코벤 메자닌 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16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17 | 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서울에셋매니지먼트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18 | 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서울에셋매니지먼트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19 |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에이원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20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에이원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21 |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에이원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22 | 에이원플래티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에이원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23 |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에이원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24 |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에이원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25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 아트만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26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 | 아트만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27 | 파로스 가디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 파로스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28 | 파인밸류코스닥벤처M플러스4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파인밸류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29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S 4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30 | 프라핏 Reach-Rich 코스닥벤처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프라핏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31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 | 라이프자산운용㈜ | NH투자증권㈜ |
| 본건 펀드32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4호 | 라이프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33 | 신한TheCredit1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신한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34 | 신한TheCredit2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신한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35 | 수성국민성장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 중소기업은행 |
| 본건 펀드36 | 수성코스닥벤처H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37 | 수성코스닥벤처H8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38 | 수성코스닥벤처H5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 펀드39 | 수성코스닥벤처H6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40 | 수성코스닥벤처H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41 | 수성코스닥벤처H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한울 3, 4호기 MMIS 자재비 및 외주비 | 10,000 | 5,000 | - | 15,000 |
| 운영자금 | 다목적원자로 MMIS 재료비 및 외주비 | 6,000 | 2,000 | - | 8,000 |
| 운영자금 | i-SMR 개발비 | 2,000 | 3,000 | 2,000 | 7,000 |
| 운영자금 | 해상풍력 하부설치선 구매자금 | - | 3,000 | - | 3,000 |
| 운영자금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운영비 | 3,000 | 2,000 | 2,000 | 7,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000,000,000 | 1,965 | 2,035,623 | 2026년 04월 30일 ~ 2030년 03월 30일 | - | |||
| 제1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6,150,663,902 | 3,942 | 1,560,290 | 2026년 07월 21일 ~ 2030년 06월 21일 | - | |||
| 제1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2,000,000,000 | 3,767 | 5,840,191 | 2026년 11월 28일 ~ 2030년 10월 28일 | - | |||
| 소계 | 32,150,663,902 | - | (A) | 9,436,104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0 | 10,717 | (B) | 3,732,387 | 2027년 08월 13일 ~ 2031년 07월 13일 | - | ||
| 합계 | 72,150,663,902 | - | 13,168,491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2,784,61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6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