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10분단위) 해제
|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4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규시장 매매체결방법으로 적용중인 단일가매매(10분단위매매)를 해제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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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종목 | 모아텍(KR7033200007) |
| 적용기간 | 2020.12.01. ~ 2020.12.30. |
| 10분 단위매매 제외기준 | 단일가매매(10분단위매매) 적용 종목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분단위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 ① (LP)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유동성 공급이 시행중인 종목 ② (유동성개선)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체결주기가 60초이하인 종목 ※ 각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7에 따름 |
| 참고사항 | 제외기준에 해당하여 10분단위매매를 해제한 경우에도 후행하는 월례평가 때 제외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10분단위매매가 재적용될 수 있음 |
|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