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 | 사건번호 | 2017가합514628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50,235,010원 및 그중 가.693,173,33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1,575,924,217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1,917,902,528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947,709,768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1,825,891,559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2020.2.28까지는 연 5%, 2020.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1,200,039,880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2,431,381,028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558,212,696원에 대하여는 2012.4.1부터 각 2020.7.1까지는 연 5%, 2020.7.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2,150,235,010 | ||
| 자기자본(원) | 378,681,044,247 | |||
| 자기자본대비(%) | 3.2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7-11 | |||
| 9. 확인일자 | 2024-07-12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약가관련 손해배상 청구(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