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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나이티드제약 · 2024-07-12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건번호 2017가합514628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50,235,010원 및 그중
  가.693,173,33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1,575,924,217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1,917,902,528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947,709,768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1,825,891,559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2020.2.28까지는 연 5%, 2020.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1,200,039,880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2,431,381,028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558,212,696원에 대하여는 2012.4.1부터 각 2020.7.1까지는 연 5%, 2020.7.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2,150,235,010
자기자본(원) 378,681,044,247
자기자본대비(%) 3.2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7-11
9. 확인일자 2024-07-12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약가관련 손해배상 청구(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0-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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