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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나이티드제약 · 2024-07-24 06:51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17가합514628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50,235,010원 및 그중
   가.693,173,33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1,575,924,217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1,917,902,528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947,709,768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1,825,891,559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2020.2.28까지는 연 5%, 2020.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1,200,039,880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2,431,381,028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558,212,696원에 대하여는 2012.4.1부터 각 2020.7.1까지는 연 5%, 2020.7.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59,179,872원 및 그중
  가. 562,501,24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981,811,779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1,255,078,067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827,314,641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1,871,933,336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2020.2.28까지는 연 5%, 2020.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176,354,372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377,465,801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106,720,632원에 대하여는 2012.4.1부터 각 2020.7.1까지는 연 5%,2020.7.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159,179,872
자기자본(원) 378,681,044,247
자기자본대비(%) 1.8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7-24
8. 확인일자 2024-07-2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4628 손해배상(건) 사건에 관하여,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2024.7.11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측의 항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7-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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