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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나이티드제약 · 2026-02-04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2심 판결) 사건번호 2024나2038965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주식회사에게 24,114,69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7.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 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4,114,692,556
자기자본(원) 406,207,015,461
자기자본대비(%) 5.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2-04
9. 확인일자 2026-02-0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24.07.12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4628 손해배상(건) 1심 판결에 관하여, 피고는 2024.07.19, 원고는 2024.07.24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65 손해배상(건) 2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0-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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