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2심 판결) | 사건번호 | 2024나2038965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주식회사에게 24,114,69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7.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 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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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4,114,692,556 | ||
| 자기자본(원) | 406,207,015,461 | |||
| 자기자본대비(%) | 5.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04 | |||
| 9. 확인일자 | 2026-02-04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24.07.12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4628 손해배상(건) 1심 판결에 관하여, 피고는 2024.07.19, 원고는 2024.07.24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65 손해배상(건) 2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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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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