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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나이티드제약 · 2026-02-23 06:52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번호 2024나2038965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원고는 피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에게 24,114,69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7.17.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2) 상고취지

1.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114,692,556
자기자본(원) 406,207,015,461
자기자본대비(%) 5.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2-23
8. 확인일자 2026-02-23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65 손해배상(건) 사건에 관하여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2026.2.4 선고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측의 상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0-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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