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2심 판결에 대한 상고) | 사건번호 | 2024나2038965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의 표시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원고는 피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에게 24,114,69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7.17.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2) 상고취지 1.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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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114,692,556 | ||
| 자기자본(원) | 406,207,015,461 | |||
| 자기자본대비(%) | 5.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23 | |||
| 8. 확인일자 | 2026-02-23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65 손해배상(건) 사건에 관하여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2026.2.4 선고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측의 상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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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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