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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정정)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유나이티드제약 · 2026-02-26 06:5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2-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2.19
3. 정정사유 직전공시일(2026-02-19) 이후 변경사항 반영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해사업연도 : 73,937,791
증감금액 : 27,848,657
증감비율 : 60.4%
당해사업연도 : 49,823,098
증감금액 : 3,733,964
증감비율 : 8.1%
- 당기순이익 당해사업연도 : 62,441,983
증감금액 : 29,988,995
증감비율 : 92.4%
당해사업연도 : 38,308,011
증감금액 : 5,855,023
증감비율 : 18.0%
- 자산총계 543,606,388 519,491,696
- 부채총계 64,843,116 64,862,395
- 자본총계 478,763,272 454,629,301
5.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 동 주요원인 2026.02.04 판결로 확정된 소송가액을 2025년도 회계에 반영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 2심 승소에 따른 소송가액 환급액은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7.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외부감사인의 회신을 통해 소송가액을 2025년 귀속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당사에 전달하였고,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시점입니다.

-당사는 회신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상기 실적자료는 유관기관의 회신 및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상기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당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시점입니다.

-당사는 유관기관 의견 및 관련 기준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 검토한 결과, 2심 승소에 따른 소송가액 환급액은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기 실적자료는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 동 정보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제표의 종류 개별
2. 결산기간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 시작일 2025-01-01 2024-01-01
- 종료일 2025-12-31 2024-12-31
3.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단위:천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금액 증감비율(%) 흑자적자전환여부
- 매출액 288,764,868 288,706,730 58,138 0.0 -
- 영업이익 49,584,727 56,283,208 -6,698,481 -11.9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49,823,098 46,089,134 3,733,964 8.1 -
- 당기순이익 38,308,011 32,452,988 5,855,023 18.0 -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4. 재무현황(단위:천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 자산총계 519,491,696 473,928,536
- 부채총계 64,862,395 67,721,521
- 자본총계 454,629,301 406,207,015
- 자본금 8,166,911 8,166,911
- 자본잠식률(%)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100 - -
5.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2심 승소에 따른 소송가액 환급액은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2-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당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시점입니다.

-당사는 유관기관 의견 및 관련 기준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 검토한 결과, 2심 승소에 따른 소송가액 환급액은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기 실적자료는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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