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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웰패션(주) (정정)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로젠 · 2025-10-28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10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9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변경에 따른 정정
2025년 10월28일
2025년 11월28일
2025년 10월29일
2025년 11월29일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7)합병 주요일정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5년 10월28일
2025년 11월28일
2025년 10월29일
2025년 11월2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9월 22일


회     사     명  : 코웰패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용석
본 점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백자3길 37

(전  화)031-546-5200

(홈페이지)http://www.cowellfash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최용석

(전  화)031-546-52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코웰패션 주식회사가 로젠(주)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코웰패션 주식회사
- 소멸회사 : 로젠(주)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 존속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가 100% 지분 보유한 종속회사의 흡수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 로젠(주)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의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 완료 후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 재무 미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또한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코웰패션 주식회사 : 로젠(주)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피합병법인인 로젠(주)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 으로 산출함
- 법인가치 존속회사 -
소멸회사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로젠(주)
주요사업 택배운송사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49,861,327,980 자본금 7,411,748,000
부채총계 329,174,201,039 매출액 722,906,552,001
자본총계 220,687,126,941 당기순이익 10,626,994,84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동현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5년 09월 26일
주주확정기준일 2025년 10월 10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5년 10월 10일
종료일 2025년 10월 24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5년 10월 29일
종료일 2025년 11월 29일
합병기일 2025년 1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5년 12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5년 12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2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본 건과 함께 100% 지분 소유 자회사인
로젠(주)와의 소규모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병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4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5) 피합병법인인 로젠(주)는 주주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 상법 제527조의 2 규정에 따라 간이합병 공고를 생략합니다.

(6)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합병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합병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7)합병 주요일정

구분 날짜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5-09-22
주주확정 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25-09-22
합병 계약일 2025-09-26
주주확정기준일 2025-10-10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5-10-10
종료일 2025-10-24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예정일 2025-10-28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5-10-29
종료일 2025-11-29
합병기일 2025-12-01
합병 종료 보고 총회 2025-12-01
합병 등기(예정) 2025-12-01
주)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코웰패션 주식회사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백자3길 37
대표이사 최용석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로젠(주)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7번길 7 5층
대표이사 김동주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 합병 배경
본 합병의 목적은 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가 피합병법인인 로젠(주)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로젠(주)의 최대주주는 코웰패션 주식회사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 : 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본 건과 함께 100% 지분 소유 자회사인
로젠(주)와의 소규모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코웰패션 주식회사가 로젠(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①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합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7일 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                 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나.  어느 한 당사자가 제4조 또는 제5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                   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다.  제6조 소정의 선행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                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                 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③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본 합병에 대한 그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됨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때 또는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한 7일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의 합병반대 주주가 20% 이상인 경우와 정부기관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이하 “승인 등”) 중 각 당사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중 합리적인 범위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코웰패션 주식회사가 로젠(주)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로젠(주)에 대한 소규모 합병이자 간이합병 방식의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로젠(주)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코웰패션 주식회사가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소규모합병 관련 위험
합병회사의 주주 중 본 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접수기간 : 2025년 10월 10일 ~ 2025년 10월 24일)를 하여야 하며, 이 접수 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소규모 합병의 절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의사 접수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될 경우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며,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합병 관련 계약 존재 여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체결하는 합병계약서 외 별도의 합병관련 계약은 존재하지않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합병법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로젠(주)는 100% 단독주주(총주주)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로젠(주)의 보통주식 14,823,496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지분율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로젠(주)는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겸직

겸  직  임  원 겸   직   회   사 비  고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직      위 상근여부
최용석 대표이사 로젠(주) 사내이사 비상근 -
권오일 사내이사 로젠(주) 사내이사 비상근 -


(3)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코웰패션 주식회사와 로젠(주)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로젠(주)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모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 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 로젠(주)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단위 :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코웰패션 주식회사 14,823,496 100%


(2)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로젠(주)
영문명 Logen Co., Ltd
대표자 김동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126-81-38772
본사 우편번호 13449
본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7번길 7 5층
본사 전화번호 02-3415-8933
본사 팩스번호 02-3415-8919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ilogen.com
기업규모(중소기업 여부) 대기업
결산월 12월
업종명 택배업
회사설립일 1999년 4월 30일


나. 사업의 내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7번길 7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9년 4월 30일에 설립되어 택배운송업을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유동자산 32,675,970,252 43,501,386,038 60,207,750,442
 비유동자산 517,185,357,728 468,836,549,960 197,060,158,861
자산총계 549,861,327,980 512,337,935,998 257,267,909,303
 유동부채 105,619,455,498 95,686,688,974 83,122,629,370
 비유동부채 223,554,745,541 206,280,896,079 33,219,540,756
부채총계 329,174,201,039 301,967,585,053 116,342,170,126
자본총계 220,687,126,941 210,370,350,945 140,925,739,177


-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매출액 722,906,552,001 711,172,766,306 693,522,381,620
매출원가 680,714,227,772 667,842,709,802 646,701,463,743
매출총이익 42,192,324,229 43,330,056,504 46,820,917,877
판매비와관리비 20,928,689,976 21,004,809,408 14,129,307,223
영업이익 21,263,634,253 22,325,247,096 32,691,610,654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1,260,396,392 11,396,589,863 30,612,897,285
법인세비용 633,401,549 5,102,194,662 7,848,252,118
당기순이익 10,626,994,843 6,294,395,201 22,764,645,167



라.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비 고
2024년 동현회계법인 적정의견 -
2023년 동현회계법인 적정의견 -
2022년 삼정회계법인 적정의견 -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로젠(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4인, 감사 1인 등 총 6인의 임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로젠(주)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코웰패션 주식회사 14,823,496주 100%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로젠(주)는 등기임원 6인을 포함 임직원 196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로젠(주)의 최상위 지배기업인 (주)대명화학의 계열사입니다. 로젠(주)의 최대주주는 코웰패션 주식회사로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인명 지분율 상장여부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
지배기업 코웰패션 주식회사 본인 상장사 한국 110111-0166127
계열회사 영성필코전자유한공사 100 비상장사 중국 -
(주)분크 51 한국 110111-6764298
로젠(주) 100 한국 134211-0029911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로젠(주)가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로젠(주)를 대상으로 제기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원고 소송금액
손해배상 주식회사 기흥파슬서비스 200,000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씨 150,000


                                                                              (단위 : 천원)
구분 피고 소송금액
공제금 청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152,12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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