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직무발명보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202564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곽대근 | |||
| 3. 결정ㆍ판결내용 | 1. 이 사건 소 중 한국 등록특허 등록번호 10-0636287, 10-0769555 특허발명에 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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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9,336,169,000,00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 6.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26-09-17 | |||
| 9. 확인일자 | 2026-09-1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판결은 당사가 2024년 5월 7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 미만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 결정·판결금액'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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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4-2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05-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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