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무학 | |
| 대 표 이 사 : | 최 낙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2길 6 | |
| (전 화) 070-7576-2045 | ||
| (홈페이지)http://www.muhak.co.kr | ||
| http://www.joeunday.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문장 | (성 명) 김 진 익 |
| (전 화) 070-7576-2162 |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1,073,076 | |||
| 기타주식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9,319 | |||
| 기타주식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10,000,000,000 | |||
| 기타주식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28일 | |||
| 종료일 | 2025년 10월 28일 | ||||
| 5. 처분목적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 | ||||
| 기 타(주) | 1,073,076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2,005,610 | 비율(%) | 7.04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7,522 | 비율(%) | 0.03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처분결정일 | 2025년 10월 17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처분으로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10월 17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 결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이고, '1. 처분예정주식'은 처분예정금액에서 교환가격을 나눈 주식수로 단주는 절사하였습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이며,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됩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2,005,610 | - | - | - | 2,005,61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2,005,610 | - | - | - | 2,005,61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7,522 | - | - | - | 7,522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013,132 | - | - | - | 2,013,132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
| 【처분 대상자별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등】 |
| 처분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처분주식수(주) | 가격 산정 근거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32,192 | (*1)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75,115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1,461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53,653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32,192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1,461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32,192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32,192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1,461 |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321,925 | |
| 엔에이치-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07,308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07,308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07,308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07,308 |
|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슈프림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를 말한다. |
| 주2) '본건 펀드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메자닌포커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
|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
| 주4) '본건 펀드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0호"를 말한다. |
| 주5) '본건 펀드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8호"를 말한다. |
|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이아이피 ESG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를 말한다. |
|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이아이피 ESG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를 말한다. |
|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리딩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를 말한다. |
|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크로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집합투자신탁 제4호"를 말한다. |
(*1)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처분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에 16.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