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7월 31일 | |
| 회 사 명 : | SK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태 원, 장 용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 |
| (전 화) 02-2121-5114 | ||
| (홈페이지) https://s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전략담당 | (성 명) 권 병 돈 |
| (전 화) 02-2121-511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700,6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8,700,6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8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전환사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8년 08월 18일에 본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44,78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높은 가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 제 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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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SK 주식회사 보통주식 | ||||||
| 주식수 | 15,97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0.0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18일 | ||||||
| 종료일 | 2028년 08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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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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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18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8월 18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31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건 전환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고,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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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 FROM | TO | |||
| 1차 | 2027-06-19 | 2027-07-19 | 2027-08-18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 2차 | 2027-09-19 | 2027-10-19 | 2027-11-18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 3차 | 2027-12-20 | 2028-01-19 | 2028-02-18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 4차 | 2028-03-19 | 2028-04-18 | 2028-05-18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가.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0%이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SK센터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이스트브릿지아시아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800,400,000 | - |
| 유진스마트모빌리티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900,2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이스트브릿지 아시아 사모투자 합자회사 | 10 | - | - |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주식회사 | 2.13 | EASTBRIDGE ASIA III INVESTMENT CO. PTE. LTD. | 29.79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34,100 | 매출액 | 30,267 |
| 부채총계 | 1,015 | 당기순손익 | 26,591 |
| 자본총계 | 133,086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리안 |
| 자본금 | 119,413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유진스마트모빌리티 사모투자 합자회사 | 8 | 유진프라이빗에쿼티㈜ | 6.54 | 유진프라이빗에쿼티㈜ | 6.54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아크SM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40.83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8,247 | 매출액 | 1 |
| 부채총계 | 1,547 | 당기순손익 | -17 |
| 자본총계 | 16,701 | 외부감사인 | 도영회계법인 |
| 자본금 | 19,00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이스트브릿지아시아사모투자 합자회사, 유진스마트모빌리티사모투자 합자회사 |
Socar Mobility Malaysia, SDN. BHD.. | 자동차 임대업 |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로 매매여부 및 매매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3,425 | 매출액 | 15,212 |
| 부채총계 | 83,554 | 당기순손익 | -6,343 |
| 자본총계 | -60,129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7,132 | 감사의견 | - |
주)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해외 법인으로 외부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8,700,600,000 | 544,785 | (B) | 15,970 | 2027년 08월 18일 ~ 2028년 08월 10일 | - | ||
| 합계 | 8,700,600,000 | - | 15,97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3,068,83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0.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