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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SK · 2026-08-0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월   31일


회     사     명  : SK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 태 원, 장 용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전  화) 02-2121-5114

(홈페이지) https://s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전략담당 (성  명) 권 병 돈

(전  화) 02-2121-51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700,6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8,700,6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8년 08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전환사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8년 08월 18일에 본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44,785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높은 가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 제 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SK 주식회사 보통주식
주식수 15,970
주식총수 대비
비율(%)
0.0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8월 18일
종료일 2028년 08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유상증자 이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주가).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8월 18일
12.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3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건 전환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고,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함)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해당 시점에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7-06-19 2027-07-19 2027-08-18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차 2027-09-19 2027-10-19 2027-11-18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3차 2027-12-20 2028-01-19 2028-02-18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4차 2028-03-19 2028-04-18 2028-05-18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가.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0%이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SK센터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이스트브릿지아시아사모투자 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800,400,000 -
유진스마트모빌리티사모투자 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900,2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이스트브릿지 아시아 사모투자 합자회사 10 - -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주식회사 2.13 EASTBRIDGE ASIA III INVESTMENT CO. PTE. LTD. 29.7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4,100 매출액 30,267
부채총계 1,015 당기순손익 26,591
자본총계 133,086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리안
자본금 119,413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유진스마트모빌리티 사모투자 합자회사 8 유진프라이빗에쿼티㈜ 6.54 유진프라이빗에쿼티㈜ 6.5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아크SM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40.8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8,247 매출액 1
부채총계 1,547 당기순손익 -17
자본총계 16,701 외부감사인 도영회계법인
자본금 19,0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이스트브릿지아시아사모투자 합자회사,
유진스마트모빌리티사모투자 합자회사
Socar Mobility Malaysia, SDN. BHD.. 자동차 임대업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로 매매여부 및 매매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3,425 매출액 15,212
부채총계 83,554 당기순손익 -6,343
자본총계 -60,129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7,132 감사의견 -

주)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해외 법인으로 외부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8,700,600,000 544,785 (B) 15,970 2027년 08월 18일 ~ 2028년 08월 10일 -
합계 8,700,600,000 - 15,97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3,068,83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0.0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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