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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토지신탁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한국토지신탁 · 2026-03-27 06:50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 한국토지신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1) 목표 설정
- 도시재생사업 다변화
- 리츠사업 다변화
- 해외투자 및 개발

2) 계획 수립
- 도심복합개발법에 의한 사업 수주
- 노후도시계획특별법에 의한 1기 신도시 사업 수주
- 상장리츠 출시
- 프로젝트 리츠 출시
- LH개발앵커리츠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15,081,305,61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72.9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15,288,638,75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15,081,305,61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1.4
4. 결정일자 2026-03-26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2026-03-26
관련 웹페이지 http://www.koreit.co.kr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며,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 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 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일자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2-09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5-11-11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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