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650 상장페지결정 등 효력정지 채권자: 주식회사 바른손이앤에이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2026. 10. 22.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종목코드 035620)에 대하여 한 다음 각 관리종목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가. 2026. 8. 6.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5호(시가총액 미달)를 이유로 한 관리종목 지정 나. 2026. 8. 13.자 같은 규정 제53조 제1항 제5호의2(주가 미달)를 이유로 한 관리종목 지정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10-2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10-22 상장폐지 2026-10-22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10-22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발생) 2026-08-12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주가 미달) 2026-08-05 관리종목지정(시가총액 미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