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카카오 | |
| 대 표 이 사 : | 정신아 | |
| 본 점 소 재 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 |
| (전 화) 1577-3321, 1577-3754 | ||
| (홈페이지) https://www.kakao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신종환 |
| (전 화) 02-6718-3053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및 제530조의1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단순ㆍ인적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주1)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및 제530조의1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상기 내용과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본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할 예정이다. (3) 분할기일은 2027년 1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책임을 포함함)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7)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대상재산 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위 제(7)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어느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9) 위 제(7)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공ㆍ사법상의 권리가 본 항에 따른 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는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은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및 변경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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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본건 분할을 통해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양 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분할존속회사는 테크핀, 콘텐츠, 모빌리티 등 핵심 사업군 내 계열회사를 육성 및 관리하고, 그룹 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집중한다. 분할신설회사는 카카오톡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AI 사업, 광고, 커머스 등 핵심 사업 부문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한다. (2) 본건 분할을 통해 양 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또한 사업 간 독립성 확보를 통해 경영 위험을 분산하고 각 사업부문의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복잡한 포트폴리오 구조로 인해 적용받는 구조적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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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분할존속회사는 전략적 M&A 역량을 바탕으로 테크핀, 콘텐츠, 모빌리티 등 핵심 사업군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각 사업별 가치를 극대화하고, 신규 핵심 사업군을 발굴 및 육성한다. 분할신설회사는 톡비즈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접목하여 전국민 대상 AI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 (2) 본건 분할에 따라 양 사는 각 사별 특성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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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2026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 {분할전 분할회사 순자산(7,976,071,999,239원) +분할전 자기주식(13,361,027,965원)}]= 0.3648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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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 및 공ㆍ사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분할계획서의 [첨부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고, 분할 전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사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첨부6] 승계대상 소송목록에 기재하며,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첨부7]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 소송사건 또는 투자주식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단, 상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함)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며,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다만,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서비스표를 포함하며, 등록 여부를 불문)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전속되는 것을 제외하고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동일 비율로 공유하기로 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분할계획서의 [첨부8]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기타 노사간 합의사항 등 포함)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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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카카오엑스 (가칭) (KakaoX Corp.)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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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6,131,446,834,287 | 부채총계 | 1,070,348,768,273 | ||
| 자본총계 | 5,061,098,066,014 | 자본금 | 28,205,073,700 | |||
| 2026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202,011,567,138 | |||||
| 주요사업 | 투자사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카카오에이아이 (가칭) (KakaoAI Corp.)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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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931,750,202,958 | 부채총계 | 3,016,776,269,733 | ||
| 자본총계 | 2,914,973,933,225 | 자본금 | 16,143,033,300 | |||
| 2026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646,119,749,696 | |||||
| 주요사업 | 카카오톡 기반 플랫폼 사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36.48537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30일 | ||||
| 종료일 | 2027년 01월 26일 | |||||
| 신주배정조건 | (1) 배정대상 :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보통주식 : 0.364853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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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한다. 다만, 상법 제530조의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다. 분할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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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배정기준일 | 2026년 12월 3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7년 01월 27일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6년 08월 21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11월 23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6년 12월 17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기일 | 2027년 01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7년 01월 04일 |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7년 01월 04일 |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주1)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상기 '8. 감자에 관한 사항' 중 구주권제출기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2)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분할회사는 2026년 8월 21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건 분할 이후의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엑스(가칭)를 합병존속법인으로 하고, 아래 기재된 물적분할의 분할존속회사로서 상호를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가칭)로 변경하고 주식회사 아이브이쥐를 흡수합병할 예정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합병소멸법인으로 하는 소규모합병 방식의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합병은 아래 기재된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물적분할 및 주식회사 아이브이쥐와의 흡수합병이 모두 완료된 후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2026년 8월 21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칭)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가칭)로 변경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가칭)는 2026년 12월 22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아이브이쥐를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엑스는 인적분할 후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케이디씨피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신설회사인 카카오에이아이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
본건은 단순ㆍ인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
본건은 단순ㆍ인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6년 12월 17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더라도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i)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에 대해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및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⑨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사항 (승계대상 재산 목록 포함)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필요 시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ㆍ인적분할의 경우이고,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7)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및 단체협약 등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기타 노사간 합의사항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8)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고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9) 분할신설회사 신주권의 상장계획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본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이 허용됩니다.
- 재상장 예정일 : 2027년 1월 27일 (분할회사의 사정,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이후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회사가 발행한 제1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이 변동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상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및 준비금의 액 등은 분할기일 현재의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 조정됩니다. 분할기일 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분할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배정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합니다. 분할기일 현재 전환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1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분할신설회사에 전부 귀속되며, 본건 분할을 이유로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조정하지 아니합니다.
(1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분할계획서 작성일인 2026년 8월 21일 현재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직원(계열회사 임직원 등 포함) 총 3,438명에게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214,221개로서, 그 행사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분할회사 주식 수는 총 4,214,221주입니다. 위 주식매수선택권 중 분할기일 현재 유효하게 잔존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존속회사 주식의 병합비율 및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배정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각각 안분하여 승계합니다. 각 사가 승계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등한 가치가 유지되도록 조정하되, 행사가격은 분할 전 행사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행사대상 주식 수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분할 전에 분할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한 재직기간, 행사기간 등은 분할 후 소속회사와 관계없이 분할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며, 분할에 따른 소속 변경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 RSU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
분할회사는 2026년 4월 임직원에게 부여한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중 최대 370,771주를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RSU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기주식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자, 처분주식 수, 처분시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추후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 자기주식 처분에 따라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수 및 자기주식 장부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분할계획서상 분할비율, 분할존속회사 주식의 병합비율,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배정비율,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 기타 이에 연동되는 사항은 그 변동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카카오뱅크와의 협업 및 규제요건 준수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이후에도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포함한 제반 규제요건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카카오뱅크와 본건 분할 이후의 협업방향 및 제반 규제요건의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 양해각서에 따른 지위 및 권리ㆍ의무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세부적인 협력과제와 실행방안은 향후 분할회사(또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와 카카오뱅크 간 협의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6.08.21.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