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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 회사합병 결정

카카오 · 2026-08-2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21일


회     사     명  : (주)카카오
대  표   이  사  : 정신아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전  화) 1577-3321, 1577-3754

(홈페이지) https://www.kakao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신종환

(전  화) 02-6718-3053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카카오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 주식회사 카카오는 본 합병의 효력 발생 이전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부문을 단순ㆍ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주식회사 카카오에이아이(가칭))를 설립하고 존속회사는 카카오엑스(가칭)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며, 위 인적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물적분할 효력 발생 후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가칭))를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

※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본 합병의 효력 발생 이전에 투자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칭))를 설립하고 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가칭)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후 주식회사 아이브이쥐를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 위 물적분할 및 주식회사 아이브이쥐와의 합병 이후 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적분할 효력 발생 후 주식회사 카카오엑스(가칭))에 흡수합병될 예정입니다.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추진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카카오는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 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주식회사 카카오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카카오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주식회사 카카오(상기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상기 물적분할 및 주식회사 아이브이쥐와의 합병 후 존속회사) = 1.0000000 : 0.0000000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식회사 카카오가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에 앞서 예정된 주식회사 카카오의 인적분할,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물적분할 및 주식회사 아이브이쥐와의 합병 이후에도 본 합병의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전부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건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법인가치 존속회사 -
소멸회사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주요사업 경영컨설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769,273,683,101 자본금 7,459,640,000
부채총계 404,103,529,999 매출액 1,263,184
자본총계 2,365,170,153,102 당기순이익 20,777,427,041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6년 08월 24일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09월 07일
종료일 2026년 09월 21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06일
종료일 2026년 12월 07일
합병기일 2027년 0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7년 01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7년 01월 0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2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의 모집/매출이 이뤄지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주1)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식회사 카카오는 2026년 8월 21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이아이(가칭)를 설립하는 단순ㆍ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 인적분할의 분할기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존속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카카오엑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2026년 8월 21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상호를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로 변경하여 존속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물적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는 2026년 12월 22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브이쥐를 흡수합병하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인적분할 이후의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엑스를 합병존속법인으로, 물적분할 및 주식회사 아이브이쥐 흡수합병이 모두 완료된 이후의 주식회사 카카오엑스인베스트먼트를 합병소멸법인으로 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엑스는 인적분할 후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케이디씨피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신설회사인 카카오에이아이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상기 각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카카오의 2026년 8월 21일자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2026년 8월 21일자 '회사분할결정' 공시 및 2026년 8월 21일자 '회사합병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주식회사 카카오는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추진되는 바,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2)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합병의 절차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향후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7년 1월 4일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6)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적분할 및 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카카오엑스(가칭))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7) 상기 '10. 합병일정'의 합병등기예정일자인 2027년 1월 8일은 합병등기 신청 예정일자입니다.


8) 본 합병은 상기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에 기재된 주식회사 카카오의 인적분할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해당 인적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인적분할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본 합병의 합병기일 등 관련 일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카카오
본점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대표이사 정신아
상장 여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판교아지트 B동 9층
대표이사 김도영
상장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의 목적

본 합병의 목적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식회사 카카오는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대한 계획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는 상기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의 형태

①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하며, 주식회사 카카오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소멸합니다.

②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본 합병의 대가로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신주 및 자기주식이 없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한 금전이 순자산액의5%를 초과하지 않음)하며,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③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존속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일반합병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합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이므로 주식회사 카카오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 합병 주요일정

구분 일자 비고
합병 이사회결의일 2026년 08월 21일 -
주주확정 기준일설정 공고 2026년 08월 21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6년 08월 21일 -
합병 계약일 2026년 08월 24일 -
주주확정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소규모합병 공고 2026년 09월 07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09월 07일 -
종료일 2026년 09월 21일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6년 11월 06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06일 -
종료일 2026년 12월 07일 -
합병기일 2027년 01월 01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7년 01월 04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등기 예정일 2027년 01월 08일 -

주1)  본 합병은 상기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에 기재된 주식회사 카카오의 인적분할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해당 인적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인적분할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합병 주요 일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및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주주확정 기준일'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식회사 카카오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4) 합병종료보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9)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10)  합병 등의 성사 조건

하기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주식회사 카카오는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 위험 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하는 위험 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3 조 (해제)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당사회사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당사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의 이사회가 일반합병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본건 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하거나, 존속회사가 본건 분할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건 분할이 본건 합병의 합병등기 신청 전까지 완료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각 당사회사는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어느 당사회사("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각 당사회사는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회사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9)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2)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식회사 카카오가 승계하나, 재무, 영업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와의 관계
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완전자회사입니다.  

② 임원간 상호 겸직

성명 주식회사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김도영 미등기임원 사내/대표이사
강호중 미등기임원 기타비상무이사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보고서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출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카카오는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② 자금거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③ 채무보증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④ 담보제공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⑤ 영업양수도 거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⑥ 영업 거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⑦ 매입, 매출 거래


(거래기간 : 2025.01.01~2025.12.31,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기타 매입 기타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429 100,000 205 -

주1) 상기 '매출 등' 거래 중 '기타'는 거래기간중 수취한 배당금 수익입니다.

⑧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기준일 : 2025.12.31, 단위: 백만원)
거래상대방 채권 잔액 채무 잔액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8 199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12월 26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벤처그룹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주식회사 카카오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본 합병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는 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 계획, 양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합병 이후 사업계획 등

본 합병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향후 진출, 변경, 폐지하려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설립일자 2017년 4월 5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판교아지트 B동 9층
중소기업 해당 여부 아니오
대표자 김도영
주요 사업의 내용 정보통신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기타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인수, 합병


(2)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정보통신업체, 소프트웨어업체 등에 대한 투자와 경영자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유동자산 51,526 98,146 134,848
비유동자산 1,548,303 1,808,767 2,634,426
자산총계 1,599,829 1,906,913 2,769,274
유동부채 10,246 923 85,131
비유동부채 69,185 153,077 318,973
부채총계 79,431 154,000 404,104
자본금 7,460 7,460 7,460
자본잉여금 1,248,398 11,189 11,18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6,741 392,691 822,410
이익잉여금 107,799 1,341,573 1,524,111
자본총계 1,520,398 1,752,913   2,365,170


2)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영업수익 17 2 1
영업비용 (5,646) (7,718) (12,283)
영업손실 (5,629) (7,716) (12,282)
기타수익 21,354 21,159 875
기타비용 (58) (10,570) (5,431)
금융수익 45,932 60,904 85,680
금융비용 (21,538) (23,864) (39,170)
종속 및 관계기업 투자 손상 (5,818) (39,825) (4,50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243 88 25,170
법인세비용 (6,821) (3,523) (4,393)
당기순이익 27,422 (3,435) 20,777


(4)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비고
2025년 삼정회계법인 적정의견 -
2024년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
2023년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① 이사회 구성 개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 명 성 명 활동분야 선임일
사내이사
 (대표이사)
김도영

이사회의장

경영총괄

2025.03.27
기타비상무이사 이동식 경영자문 2023.03.28
기타비상무이사 강호중 경영자문 2026.03.26
감사 안태연 경영자문 2025.03.27


② 중요 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 등의 성명
김도영
 (출석률: 100%)
이동식
 (출석률: 100%)
강호중
 (출석률: 100%)
장재문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26.01.15 의안1. 주요주주인 주식회사 카카오와의 거래 승인의 건 (카카오 상표 통상 사용권 계약서) 원안가결 찬성 찬성 - 찬성
2 2026.03.12 의안 1. 2025 사업연도(2025.1.1.~2025.12.31.) 영업보고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의안 2.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의안 3. 2020년, 2021년, 2022년 성과보수 산정 각 가상펀드 만기/정산 연장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 찬성
3 2026.05.14 의안 1. 타법인(두나무 주식회사) 주식 처분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
4 2026.05.20 의안 1. 타법인(두나무 주식회사) 주식 처분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
5 2026.05.28 의안 1. 타법인(두나무 주식회사) 주식 처분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
6 2026.06.05 의안 1. 타법인(두나무 주식회사) 주식 처분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
7 2026.06.18 의안 1. 주요주주인 주식회사 카카오와의 거래 승인의 건 (kakao 인프라 서비스 제공 계약서 계약 변경 합의서)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
8 2026.06.24 의안 1. 주요주주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디케이테크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DKT 사내시스템 이용 계약서 계약)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


③ 이사회내 위원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1인의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 명 성 명 선임일
감사 안태연 2025.03.27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투표제도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소수주주권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 경영권 경쟁
공시대상 기간 중 경영지배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카카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6월말 기준 임직원은 총 16명입니다(이사 및 감사 제외).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카카오와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카카오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며, 양사는 계열회사 관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카카오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포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공시

2026.08.21.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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