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지체상금 부과 통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4년 6월 28일 자회사 씨제이라이브시티를 통해 진행하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일방적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 받았으며, 동 건 관련하여 2025년 7월 23일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 등 부과 통지를 수령함. 1. 지체상금 등 : 3,144억원 - 지체상금: 2,847억원 - 준공지연위약금 : 287억원 - 무단점유 변상금 : 10억원 2. 부과사유 : 기본협약상 개발기한 의무 위반 금번 통지된 지체상금 및 준공지연위약금의 산정 기간은 제시되지 않았음. 본 건 관련하여 지체상금 최종 확정 시 추가 공시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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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7-23 | |
| 4. 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항의 사실발생(확인)일은 고지서 접수일임. - 상기 투자판단과 관련한 전체 내용은 회사 및 계약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 - 당사는 금번 산정된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해지에 대한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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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