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체상금 청구의 소 (반소) | 사건번호 | 2026가합3403 | |
| 2. 원고ㆍ신청인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 |||
| 3. 청구내용 | - 반소피고 (본소원고) : ㈜씨제이이엔엠, 방사완 브라더스 프라이빗 리미티드(Bangsawan Brothers Private Limitied) - 반소원고 (본소피고)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1. 반소피고(원고)들은 연대하여 반소원고(피고) 경기도에게 284,739,148,960원, 반소원고(피고) 경기주택공사에게 28,663,465,700원의 지체상금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 통보일인 2025. 8. 11의 다음 날인 2025. 8.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비용은 반소피고(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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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13,402,614,660 | ||
| 자기자본(원) | 3,678,070,719,057 | |||
| 자기자본대비(%) | 8.5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 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1-20 | |||
| 8. 확인일자 | 2026-01-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및 ㈜씨제이라이브시티 외 1개사는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대해 2025. 8. 8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및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가액은 당사가 원고로 청구한 금액 3,347억원, ㈜씨제이라이브시티가 원고로 청구한 금액 1,814억원입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2742) 본 소송은 위 소송에 대하여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반소원고(본소피고)로서 제기한 지체상금 청구 반소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은 반소원고(본소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가이며, 반소피고(본소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 회계연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반소원고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반소장을 실제로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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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7-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지체상금 부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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