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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희건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서희건설 · 2026-09-03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616
2. 원고ㆍ신청인 용인보평지역주택조합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00,000,000원 및 그중 24,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8.31.부터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하여는 2025.10.28.까지, 피고 심ㅇ식,이ㅇ희에 대하여는 각 2025.10.27.까지 연5%의, 각 그 다음날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4,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8.31부터 2026.3.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8,500,000,000
자기자본(원) 1,085,732,219,460
자기자본대비(%) 3.55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7.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9-01
9. 확인일자 2026-09-0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4.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9.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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