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 | |
| 2. 주요내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합161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1.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2026.9.1 선고한 판결 중 피고1. 주식회사 서희건설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서희건설 2. 피항소인(원고) : 용인보평역지역주택조합 3. 항소취지 1)제1심 판결 중 피고1. 주식회사 서희건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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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9-1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소송 진행과정 중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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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9-0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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