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3.27 | |
| 3. 정정사유 | 합의서 체결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현재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등 소송은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측과 정산합의 중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 당사는 계약 상대방과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합의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당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금액의 전액 상환과 동시에 본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 상환 등 합의사항의 이행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 그 사유 발생 즉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가.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UG 대출보증 또는 사업비 대출이 무산되어 대출 실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본건 대여금 및 본건 공사대금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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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 2. 계약내역 | 조건부 계약여부 | 미해당 |
| 확정 계약금액 | 277,476,420,000 | |
| 조건부 계약금액 | - | |
| 계약금액 총액(원) | 277,476,420,000 | |
| 최근 매출액(원) | 1,073,708,295,167 | |
| 매출액 대비(%) | 25.84 | |
| 3. 계약상대방 |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최근 매출액(원) | - | |
| - 주요사업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 미해당 | |
| 4. 판매ㆍ공급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8-05-31 |
| 종료일 | 2029-03-31 | |
| 6.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 무 |
| 대금지급 조건 등 | - | |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 외주생산 | 해당 | |
| 기타 |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7-09-22 |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유보사유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2.의 최근 매출액은 2016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의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 당사는 계약 상대방과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합의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당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금액의 전액 상환과 동시에 본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대여금 및 공사대금 전액 상환 등 합의사항의 이행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 그 사유 발생 즉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가.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UG 대출보증 또는 사업비 대출이 무산되어 대출 실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이 본건 대여금 및 본건 공사대금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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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9-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3-3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03-2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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