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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림당 주권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우려)

예림당 · 2022-03-02 06:52 · KOSCOM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예림당 보통주
2.정지사유
관리종목지정우려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2-03-02 17:26:00
나.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 관리종목지정 우려 사유 : 최근 3년 중 2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동 사유가 추후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매매거래재개일의 장개지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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