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5-12-31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제35기 이익배당(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2-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결정건입니다. - 주주명부폐쇄 없이 기준일 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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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2-12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2025년~2027년 사업연도 배당 정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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