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사건번호 | 2016비합1038 |
| 2. 원고ㆍ신청인 | 이은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 4, 6항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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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1-25 | ||
| 7. 확인일자 | 2017-01-2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6년 12월 15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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