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전 감사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나. 혐의내용 1. 혐의대상자 : 권태형 2. 혐의내용 : 업무상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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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23,045,500 | |
| 자기자본(원) | 48,970,288,810 | ||
| 자기자본대비(%) | 0.0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2015년 08월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변동사항발생시 즉시 공시 하겠습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15-08-20 | ||
| 5. 확인일자 | 2015-08-2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혐의 발생금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실 여부는 추후 검찰조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읍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고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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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8-2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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