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허위공시, 최대주주변경 허위공시,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등 |
| 사유발생일 | 2015-07-16 |
| 공시일 | 2016-01-07 |
| 지정예고일 | 2016-01-07 |
| 지정일 | 2016-01-29 |
| 부과벌점 | 28.5 |
| 공시위반제재금(원) | 100,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공시책임자 |
| - 교체사유 | 고의의 중대한 위반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31.5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3조,제34조 및 제34조의2 |
| 4.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은 아래와 같음 ㅇ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허위공시 - 사유발생일 : 2015.07.24 - 공 시 일 : 2016.01.07 ㅇ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 사유발생일 : 2015.08.28 - 공 시 일 : 2016.01.07 ㅇ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5.07.16 - 공 시 일 : 201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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