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현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발생 나. 횡령 혐의내용 1) 대상자 : 이봉억(대표이사) 외 5인 2) 고소인 : 박권 (상근감사) 당사의 임직원인 이봉억 외 5인은 회사에 재직 중 자사주 임의처분, 회사자금 무단인출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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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8,012,756,710 | |
| 자기자본(원) | 55,222,248,599 | ||
| 자기자본대비(%) | 32.62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향후 경찰조사의 진행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6-02-0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횡령배임에 대한 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사주 임의 처분 -> 860,000주 x 18,150원(취득가액) = 15,609,000,000원 2) 회사자금 무단 인출 -> 2,000,000,000원 3) 회사업무와 무관한 사무실 개설 등 -> 403,756,710원 나. 상기 확인일자는 고발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다. 2.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5년 3분기 개별기준 재무제표에 4분기 증가한 자본증가액을 합한 금액 입니다. 라. 향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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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