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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포피아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오상헬스케어 · 2016-02-19 15:0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2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2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정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 적용하여야 하나, 당사는 2016.2.2 부로 주식거래매매정지가 되어 최종거래일인 2016.2.1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5%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2 월   1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포피아
대  표   이  사  : 이 봉 억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전  화) 031-460-0300

(홈페이지) http://www.infopia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봉억

(전  화) 031-460-0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97,53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797,06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4,1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27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제②항
9. 납입일 2016년 02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3월 0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03월 0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산정근거 :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

* 동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납입 완료 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본 공시는 어제(2016년 2월 18일) 17시 59분에 공시된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공시가 잘못된 서식으로 공시되어, 서식을 바로잡아 동일한 내용을 재공시한 것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오상자이엘(주) 없음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신속한 운영자금조달 없음 1,897,534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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