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총회소집 및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16카합 10013 |
| 2. 원고(신청인) | 권태형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사항(제20기 정기주총 의결사항)에 관한 결의를 위하여 2016.3.30. 09: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인포피아빌딩 6층 인포피아홀에서 개최하기로 한 주주총회를 소집 또는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216.3.30. 09: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인포피아빌딩 6층 인포피아홀에서 개최하기로 한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제20기 정기주총 의결사항)을 통과시키는 경우, 그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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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6-03-03 | ||
| 7. 확인일자 | 2016-03-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 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