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3-22 | |
| 3. 정정사유 | 본문 일부내용 추가기재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 동 사는 금일(2016.03.22)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동 사는 '16.01.29 불성실공시 사유로 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16.02.25)되었습니다. 금일(2016.03.22)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사가 상기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를 해소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거, 상기 횡령.배임혐의 발생관련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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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인포피아 상장폐지 관련 안내 동 사는 '16.01.29 불성실공시 사유로 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16.02.25)되었습니다. 금일(2016.03.22)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사가 상기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를 해소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거, 상기 횡령.배임혐의 발생관련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