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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포피아 (정정)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오상헬스케어 · 2016-03-23 09:1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3-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3-22
3. 정정사유 본문 일부내용 추가기재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 동 사는 금일(2016.03.22)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사는 '16.01.29 불성실공시 사유로 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16.02.25)되었습니다.


금일(2016.03.22)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사가 상기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를 해소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거, 상기 횡령.배임혐의 발생관련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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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인포피아 상장폐지 관련 안내

동 사는 '16.01.29 불성실공시 사유로 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16.02.25)되었습니다.


금일(2016.03.22)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사가 상기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를 해소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거, 상기 횡령.배임혐의 발생관련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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